새누리, '표결 불참' 해도 '거부권 정국' 계속된다

<조선>, 표결 불참 비난…표결 참여시 '이탈표' 우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거부키로 한 상황에서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1일자 "국회법 再議(재의) 뭉개겠다는 與(여), 이게 올바른 집권당 자세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여당이 표결 불참 같은 꼼수로 적당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 버렸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언젠가는 제대로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이라며 "여야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장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오는 6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이같은 국회 일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결과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서 '거부권 정국'을 넘기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이미 친박-비박간 내분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 신문은 "사실 여야와 청와대가 얽히고설킨 이번 논란은 진행 과정 전체가 하자(瑕疵)투성이였다. 야당은 세월호진상조사위 과장 자리 하나 확보하겠다고 심야에 이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에 쫓겨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덥석 받아들였다. 여야 의원 대다수도 아무 생각 없이 당 지도부가 하라니까 찬성했을 뿐이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부터 정한 청와대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조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단어 하나 바꿔 봉합하려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 신문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번 파동은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물론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걸린 사안이 됐다. 새누리당으로선 당장의 위급한 상황만 모면하려 들 게 아니라 당당하게 토론을 거쳐 표결에 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표결 불참'해도 '거부권 정국'은 계속 간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표결을 통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표결에 부칠 경우, 새누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탈표가 상당 수 나올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에서 '재가결'된 사례도 없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측근 비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가결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승부수를 스스로 담아내 논란을 자초했다. 특정 인사가 "배신"을 했다며 이를 "심판"해달라는, '사감'이 담긴 '승부수'였다. 현재까지 상황은 초라하다. 박 대통령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의회 내 '친박' 세는 크지 않다는 게 확인됐을 뿐이었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사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본래 의도했던 목적, 즉 '유승민 퇴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감'이 해갈되지 않게 되는 셈이다. 내년 총선까지 당청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표결을 통해 깔끔하게 결론을 내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시행령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야당은 이미 '세월호 시행령 개정 투쟁'으로 포커스를 잡았다. 6일,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새로운 논란의 씨앗은 이미 발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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