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물으며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을 함께 올렸다.
공직선거법 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면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계 의원들을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당명이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후 맥락상 유승민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직접적인 이유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문제 삼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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