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유죄…서울 진보교육감 또 하차 위기

조희연 교육감 "즉각 항소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서 열린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형량에 대해선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1명은 벌금 300만 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 원을 주장했다. 배심원 평결에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자 의혹에 대한 조 교육감의 발언 내용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메시지 외엔 근거가 없다는 게다. 최 기자의 메시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드물었다는 점도 거론됐다. 실제로 고 변호사는 미국 영주권자였던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식 확인됐다.

재판이 끝난 뒤, 조 교육감은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로 인해 선거 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일도 없으리라고 다짐했다. 그는 "1심 유죄 판결이 2, 3심 유죄 판결을 뜻하는 건 아니"라며 항소심에서 꼭 이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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