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 부담이 3만 원 줄었고,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의 예상대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대다수가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평균적으로 3만 원 줄었고, 5500만~7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나머지 15%(약 205만 명)는 다자녀·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500만 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마련·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 명이 총 4227억 원의 세금경감 혜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 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 명의 세 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를 주최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에 배석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 입법해서 (추가 세부담을) 되돌려주겠다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 보완대책의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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