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 원까지는 평균 2만~3만 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000만 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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