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방지법'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 절반 부담 의무화하는 급식 법안 2년째 '낮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이 4월 전면 중단되는 가운데,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등 55명이 2012년 11월 발의해 재작년 4월 소관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전적 실현 및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급식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9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식품비에 한해서는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와 교육감이 협의해 부담(개정안 13조)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복지예산 부족을 호소해 온 각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교육청 협의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의무'화 됨으로써,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급식 전체가 '흔들'하는 상황도 방지될 거란 기대도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의 단체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칠 게 아니라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적절한 행보"라며 홍준표 도지사를 비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법률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대표발의자인 우원식 의원 측 관계자는 "교문위 상정 법안들 중 새누리당이 예산 등을 이유로 들며 '성역'처럼 꺼리는 법안이 몇 있는데 학교급식법이 그 중 하나"라면서 "논의 자체가 원천 차단돼 있다. 앞으로도 논의를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은 그럼에도 "우리 당의 4월 입법목표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20일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급식비 지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당론으로 제출돼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은 이 외에도 학교급식대상을 유치원, 고등학교로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위한 체계적 총괄 기구인 급식지원총괄센터를 각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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