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 강정 농성장 철거 잠정 '연기'…왜?

[언론 네트워크] 원희룡 지사 방문 후 23일 대집행 계획 취소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군 관사 반대 농성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통보 하루만에 돌연 행정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연두방문에서 "군 관사 문제는 잘 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반나절 만에 나온 결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군본부 산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계자는 21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23일 오전 8시에 예정했던 군관사 부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연기 결정은 군 관사 건립 등과 관련, 제주도가 제시한 제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제주민군복합항 완공과 군 관사 건설을 위해 제주도와 강정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해군의 대집행 연기는 원 지사의 서귀포시 연두방문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결정이다.

원 지사는 20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점이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단정하기에는 시간이 남아있다.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주도로서는 나름대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걱정 안하시게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결과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해군이 해군기지부지가 아닌 마을 안길 부근에 군관사 건설을 추진하자 지난해 11월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대체부지를 해군에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군은 그러나 '2015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국방 군사시설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빨라야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이다.

제주도가 물색한 대체 부지를 대상으로 당장 매입 절차에 들어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때문에 강정마을과 시민단체는 해군의 대응을 군관사 이전 거부로 받아들여 왔다.

해군이 행정대집행 연기를 결정하면서 향후 제주도와 대체부지 협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행정대집행은 강행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군측에 대안을 제시했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진척된 내용은 없지만 제주도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2014년 10월14일부터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군관사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강정마을회가 이에 반발해 그해 10월 25일부터 출입구를 막고 있다.

군 관사는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2015년에 맞춰 강정마을 내에 추진 중인 기지 밖 군인 아파트다. 당초 규모는 9만9500㎡부지에 616세대의 대규모 건립사업이었다.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3년 3월에는 5만9500여㎡ 부지에 380세대로 축소하고 그해 8월 부지 9407㎡, 세대수 72가구로 다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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