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정상화?…'불법' 사주하는 정부"

서울대병원, '노동조건 후퇴' 취업규칙 변경…노조 반발

정부가 '방만 경영 정상화 실적'을 내기 위해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8일 보도 자료를 내어 "정부가 방만 경영 정상화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들에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취업규칙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야간·초과근무 수당 삭감, 퇴직수당 폐지, 휴가 축소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 후퇴와 인건비 절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당국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병원 측은 "교육부가 방만 경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사 갈등이 불거진 것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국립대병원에도 적용하면서부터다. (☞ 관련 기사 : "공공의료 죽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서울대병원은 전체 직원 7092명 가운데 30%인 2108명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인 50%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5일 '방만 경영 정상화 자율관리 기관 이행실적 제출서'에 서울대병원을 '이행 완료 기관'으로 분류했다. 

단, 단서 조항으로 올해 1월 중에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달았다. 직원들이 반발해도 취업규칙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방만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방만 경영 정상화를 강요하기 위해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 병원은 2010~2012년까지 비원호텔 매입(154억 원) 등 공사비와 건물 구입에 1000억 원대 자금을 투입하고 지난 2013년 7월 '비상 경영'을 선포했으며, 올해부터는 1200억 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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