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등 압수수색

[뉴스클립]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주거지도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 씨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총 8곳에 수사관 10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6명은 부부다. 

목사 이 씨는 작년 11월 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 씨 등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토론회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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