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대법 "자금 제공자 진술 신빙성 부족…보좌관만 유죄 인정"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의원과 선임보좌관이었던 곽모 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 원씩 총 1억44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 회장이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수사기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곽 씨가 보좌관 업무를 그만두고 나서도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 등을 고려하면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3만여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신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곽씨가 신씨로부터 임 전 의원의 정치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임 전 의원이 알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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