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 검찰에서 올해 안, 12월 30일 이전에 (이 단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올해 말 퇴임하며, 이 때문에 해를 넘기게 되면 군 검찰이 수사해온 사안을 민간 검찰로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또 처벌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잘못한 점이 추가될 것"이라며 "현재 수사한 사람들 11명이 기소됐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해 아마 추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한 군 소식통은 '70~80명이 정치 글을 올렸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군 검찰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올렸다가 삭제된 인터넷 게시글을 '빅데이터' 활용 기법을 통해 복원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작업 의뢰를 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혐의와 인원이) 추가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모든 것을 다 형사입건하거나 양을 봐서 내부징계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빅데이터 분석이 나온 후) 정리를 할 때 최종 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며 그 '최종' 시점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빅데이터를 통한 삭제글 복원에는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복원된 글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 대변인과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연내 기소될 이 단장 등 11명에 대한 공소를 먼저 제기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추가로 혐의가 드러난 인원에 대한 추가 기소를 앞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단장이 몸통?…사이버사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軍이 욕먹어" 반발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행위 수사결과 중간 발표에서,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은 이 단장의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는 과도한 지시" 때문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국방조사본부에 의해 '몸통'으로 지목된 이 단장은 "저희는 전투단의 말단 전투하는 요원이고, 그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상부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난 16일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 JTBC는 이 단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이 단장이 "사이버사령관이 원스타(준장)이고 제 계급이 기껏해야 부이사관(3급)"이라며 "제가 시장, 군수 나갈 사람도 아니고 무슨 배짱으로 대선·총선에 개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23일자 <국민일보>는 심리전단 소속 김모 과장이 "'정치 글'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이 단장의 작품"이라며 자신이 이 단장에게 "이렇게 하면 군이 욕 먹는다"며 정치글 작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 단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 단장으로부터 상관모욕죄로 고소된 상태다.
김 과장의 이같은 말은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이 단장에게 정치 개입 지시를 한 바 없다'는 국방조사본부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 김 대변인은 23일 "(상관모욕죄) 고소 내용을 보면 김 과장은 단장에게 '그만두고 나가라. 내가 단장을 하면 된다', 다른 직원들한테 '단장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단장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는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며 상관모욕,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해서 고소된 것 같다. 김 장관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된 것은 아니고 이 단장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이 단장 녹취록 유출한 민주당 보좌관 검찰 고발 예정 한편 JTBC의 '이 단장 녹취록 보도' 경위가 국방부에 의해 일부 밝혀져 눈길을 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단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실에 구두로 보고한 내용을 의원실 관계자가 녹취해 방송사에 건넨 것으로 보고 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 군 관계자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단장이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민주당 모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 내용이 녹취돼 언론에 보도됐는데) 군사기밀은 녹취나 필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장이 민주당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한 시점은 지난 10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의원실 보좌관 ㄱ씨를 군사기밀보호법(11조 탐지·수집 및 12조 누설)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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