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청구 및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구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가 정당 해산 청구를 받아들일 것을 상정하고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직을 모두 박탈하는 것까지 함께 청구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직 유지 및 박탈 등에 관해 명시된 내용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청구를 받은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헌재의 결정은 해를 넘겨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경우, 9명 중 6명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이 이뤄진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은 공안 검사 출신 박한철 소장이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검토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 왔다"고 했다.
이어 황 장관은 "금년 8월 RO(혁명조직, Revolutionary Organization)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며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RO의 내란음모 혐의와, RO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활동했는지 여부 등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지 아직 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황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 가치 수호와 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이땅에 굳건히 뿌리내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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