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설수 오른 인권위, 직원 보복성 징계?

2010년 인권보도 선정 결과가 미리 알려졌다고 직원 2명 징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2010년 인권보도 선정 결과가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관계 직원 2명을 '감봉' 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권 친화적 보도물 발굴과 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에게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을 내렸다. A씨 직속 과장이었던 B씨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A씨가 보도물 시사위원을 위원장 최종 결재 없이 선정했고 '인권 친화적 10대 보도 선정' 결과를 위원장 결재 전 언론에 알려지게 했다는 점과 감사실 조사를 거부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원회 지부는 "징계 대상자가 감사실 조사를 거부한 적도 없으며 직원 2명이 이번 건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 자체에 의문점이 있다"며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A씨를 중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에도 인권위 지부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징계 사유로 제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고 과연 중징계를 요구할 정도의 사안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징계를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는 노조 간부로 활동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부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A씨에게 보복성 징계 조치를 내린 거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병철 위원장이 자신의 인권무능으로 비롯된 문제를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려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징계위원회는 현 위원장이 짜놓은 판에 따라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을 합법화시켜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현 위원장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모든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조직이 분열되고 있다면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