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 씨가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조서를 살펴본 결과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소위 '맷값'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이웃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아
법원 "모든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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