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감센터)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 조 장관 사모펀드 논란에 얽힌 이들 7명을 공직자윤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갈등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충돌 발생이 어려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개방형 펀드(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ETF 등)의 보유만 허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해당 사례다.
"조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 장관 일가는 이를 위반했다는 게 투감센터의 지적이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시 신고한 재산 총액은 50억 원이다. 이 중 정 교수 소유 재산은 예금 13억6000만 원, 상장주식 8억5000만 원, 사인 간 채권 8억 원이다.
투감센터는 조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등록분 중 정 교수가 가진 브라질 국채와 백광산업 주식 2억7000만 원 등 총 3억5000만 원을 2017년 8월 말까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어야 하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에야 매각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매각분으로 주식 재매입에 나선 것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투감센터는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유했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를 통해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이하 블루펀드) 주식 9억5000만 원 어치를 매입했다. 아울러 자녀에게도 5000만 원을 증여해 조 장관 일가는 총 10억5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
투감센터는 또 정 교수가 보유한 블루펀드 출자지분 9억5000만 좌에 관해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최근 사업연도 회사 연간매출액을 기재해 별도 표시해야 하지만, 정 교수는 이를 예금항목에 포함해 기재해 합자회사 지분이 마치 예금인 것처럼 속여 정체를 은폐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허위 기재로, 주식의 불법 소유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 일가, 연쇄 인수로 WFM 실소유주"
투감센터는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을 예금이나 채권 등으로 만들어야 하고, 정체가 불분명한 자산을 가져서는 안 되는 만큼 사모펀드 상품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블루펀드는 회사 경영권과 주식 인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데, 조 장관 일가는 이 같은 블루펀드의 최대주주가 됐으므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투감센터는 조 장관 일가가 블루펀드 대주주가 됨에 따라 블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한 웰스씨앤티와 더블유에프엠(WFM)은 물론, 해당 회사가 투자한 아이에프엠(IFM)의 경영권도 실질적으로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익성의 우회상장이 어려워지자 코링크PE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를 새로 조성했다. 이때 조 장관 일가 자금 14억 원이 블루코어에 투자됐다.
블루코어는 당초 익성과 합병 계획이 있던 웰스씨앤티에 조 장관 일가 투자금 전액을 투자했다. 웰스씨엔티는 투자받은 자금 전액을 익성 자회사인 IFM에 재투자했다. 투감센터가 조 장관 일가-코링크PE-블루코어-익성-IFM-웰스씨앤티 전체를 한 몸으로 보는 이유다.
코링크는 이 같은 구도가 그려진 2017년 10월 약 80억 원 규모의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펀드(배터리펀드)를 조성해 상장사 WFM 경영권을 인수했다. 결과적으로 코링크PE가 WFM을 이용해 코스닥 우회상장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당시 WFM은 2차 전지 테마주로 분류됐다. 익성의 전기차용 2차 전지 음극재 특허 소식이 '재료'가 됐다. 해당 소식이 주식시장에 알려진 후 WFM 주가는 4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뛰었다. 이 모든 밑그림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36) 씨와 우국환 전 WFM 대표, 이모 익성 부사장이 그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장관은 기자회견 당시 "5촌 조카를 믿고 투자했다"며 투자금의 자세한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과 별도로 조 장관 수사해야"
투감센터는 정 교수가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해 월 2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금흐름상 블루펀드의 최대주주가 된 정 교수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 씨와 이모 익성 부사장, 우 전 WFM 대표 등과 공모자며 동일인이라는 이유다.
투감센터는 "우 전 WFM 대표가 정 교수의 경영참여에 더해 조 장관 5촌조카가 코링크PE의 실세라는 점까지 익성과 중국 회사의 계약에 활용했다"며 "WFM 단독으로는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했으나, (정 교수의 고문계약 결과) 현 정부 핵심 실세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투감센터는 "정 교수는 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지배한 웰스씨앤티의 대주주로서 IFM과 익성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직위를 활용했다"며 "고문료는 이해충돌행위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투감센터는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형 부패 청소며, 조 장관은 현 부패권력의 2중대"라고 주장했다.
투감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도 "조 장관을 통해 드러난 위법행위는 검찰 개혁과 별개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감센터는 공수처 설치 여부와는 별개로 조 장관 수사를 공수처급으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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