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 원과 양곡비 예산 4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현재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는데, 올해에는 전체 예산 1229억 원 중 국비로 29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가 관련 예산을 2011년 218억 원, 2012년 270억 원, 2013년 293억 원, 2014년 292.91억 원, 2015년 298억 원 등으로 증액해왔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고려해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목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경로당 난방비 478억2500만 원과 냉방비 31억8800만 원, 양곡비 103억3000만 원 등 613억43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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