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단체 배제로 소송에 휘말린 영화진흥위원회

참여연대 '단체 지원 거부 취소에 따른 행정 소송'

영화진흥위원회가 소송에 휘말렸다.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들을 최종 지원 목록에서 이유 없이 제외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영진위를 상대로 '단체 지원 거부 취소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영진위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의 '인디포럼 2009',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의 '2009 전북독립영화제' 등을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영진위 내부에서 모두 '적합 사업' 판정을 받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은 28일 서울 청량리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지원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진위의 2009년 영화 단체 사업 지원 공모에 응모한 인권운동사랑방을 원고로 했다. 인디포럼도 현재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참여연대 등은 "영진위의 지원 선정 거부 행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 기구가 지원금의 지원 취지와 하등 상관없는 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진위의 결정이 기획재정부가 내린 '불법 폭력 시위 참가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 지침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촛불 집회 참가 단체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침 이행을 거부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중립성을 위반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홍보하는 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상 통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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