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판매업을 하는 모 업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누리꾼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사 5명, 수사관 10여 명으로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던 검찰은 관련업체들이 이름이 알려지기를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검찰의 인지 수사가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번 고소로 부담을 덜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광고주 압박 운동으로 대기업보다는 여행업체나 생활용품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의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 20여 명을 출국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공항에서 출국 직전 되돌아오는 등 피해를 입은 누리꾼들도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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