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 군무원으로 일하다가 시민군 손에 넘어간 전남도청 지하실에 잠입, 폭약제거 작업을 한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던 배승일(裵承逸.53.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씨는 최근 빼앗겼던 '명예'를 되찾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정부의 서훈 취소에 맞서 제기한 서훈취소 철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빼앗긴 훈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광주시내 모 탄약창에 근무하던 배 씨는 계엄군의 도청 탈환작전 직전인 5월 24일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된 엄청난 양의 폭약을 제거해 달라"는 시민군 속 온건파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죽음을 무릅쓴 채 현장에 들어가 2000여 개의 다이너마이트와 450여 발의 수류탄 뇌관을 제거한 공을 세워 그해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1977년 전북 이리역 폭발사고 때 폭발물 처리를 맡아 처참했던 현장을 목격한 그는 "지하실에 가득 쌓인 폭발물을 본 순간 자칫 광주 시가지 전체가 불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아찔한 위기감에 밤을 새 작업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 참가자 등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며 배 씨에게 수여된 훈장도 함께 박탈했다.
'진압작전이 반란죄로 규정됐기 때문에 훈장을 환수한다'는 통보서를 받은 배 씨는 곧바로 "나는 계엄군이 아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10개월이 넘는 법정다툼을 벌였다.
빛바랜 훈장이야 반납하면 그만이지만 광주시민을 구했다는 자부심까지 함께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여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언어와 시각 중증장애를 앓는 배 씨는 그 뒤 불편한 몸을 이끌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을 쫓아다니며 서훈 취소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자신은 진압작전 공로자가 아님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은 "폭약 신관을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한 배 씨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서훈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 명예를 되돌려줬다.
성치 않은 몸에도 영동읍내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배 씨는 "훈장을 빼앗긴 뒤 무자비한 진압작전 공로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돼 가슴 아팠다"며 "뒤늦게나마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유공자'로서 명예를 되찾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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