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부동산 대책 특위 소속의 김태년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2월 입법을 목표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은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것을 당 특위가 수용해 검토 중이다.
법안의 핵심은 전·월세 등록제의 실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세대 1332만 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631만 세대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24만 세대(20%)만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나머지 507만 세대(80%)는 등록되지 않은 사적인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고 있다.
사적인 전월세 시장 거주자들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연간 전세금 인상율 5% 상한선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당은 전·월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 받은 은행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말에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연간 46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권은 전.월세 등록제 시행으로 소득 세원이 투명해지면 연간 6조5000억 원의 소득이 추가로 파악돼 1조3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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