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사실만 얘기해야 한다."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 오미선 씨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서울지방노동청의 재조사 결과 발표를 접했을 때 심경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다. 오 씨의 답변에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말을 가로막으면서 지적한 것.
홍 위원장은 단병호 의원의 신문이 마무리된 후 오 씨의 답변과 관련해 "증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노동부 결론 옳다고 확신"
"이상수 장관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과연 인신공격이었을까? 정작 본인인 이상수 장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KTX 여승무원은 적법도급"이라는 서울지방노동청 판정의 정당성과 관련해 "저도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양심이 있다"며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부의 결론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때부터 철도청이 노무관리 해 왔는데 불법파견 아니다?"
이 장관이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정당성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의 판정 결과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100% 합법은 아니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합법"이라는 서울지방노동청의 모호한 결론에서부터 비롯됐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지방노동청이) 본질적인 사실관계로 스스로 인정한 것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직접적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결국 불법파견 재조사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 맞추기식 조사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도 "도급을 준 사업장에서 (여승무원들을) 면접하는데 당시 철도청 관리가 직접 참여했으며 교육 과정에서도 철도청이 직접 관여했다"며 "사실상 채용할 때부터 철도청에서 노무관리를 다 해 왔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얘기하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소속 정규직인 열차팀장의 업무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역시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김종률 의원은 "술 취한 고객의 난동을 해결하는 것은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오미선 씨도 "열차에 화재가 난다면 그것은 안전 업무이니 승무원은 아무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비상시에는 여승무원도 안전 업무를 할 수 있고 둘 사이의 업무가 겹칠 수 있지만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예산문제로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철도공사가 적자기업이라고 하지만 올해 성과급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여승무원 직접 고용 시 예산소요액은 84억 원 정도"라며 "적자회사가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하면서 약자인 여승무원들을 고용 문제로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이 해야 할 일이냐"고 추궁했다.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우리 회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이 문제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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