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실이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방식'이라는 이름의 안내문을 마련, 지난 9월 26일 전국 법원에 시달한 사실이 최근에 확인됐다.
모두 25쪽에 이르는 이 안내문에서는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나열하고 각 문제에 대한 법원의 대처방안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검찰 측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피고인 측이 열람 또는 복사해 공판을 준비할 필요성을 확인한 부분이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의 형식적 준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함에 따라 변호인의 증거자료 열람·복사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검찰청의 예규를 근거로 변호인이 검찰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안내문은 또 2006년 3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변호인의 기록 열람과 등사에 충분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히면서, 변호인의 기록 열람과 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재판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유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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