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에 몸담았던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리에 연루된 다른 법조인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김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민ㆍ형사 재판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김 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광(42) 전 검사와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오기(51) 총경도 각각 뇌물수수와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와 관련해 "고도의 청렴,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 법관의 재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참고인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는 직무 관련 범행으로 김홍수가 다른 검사의 재수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민 총경은 수사 실무책임자로서 김홍수 청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그의 요청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검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민 총경은 증거 인멸과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력, 지위 등을 고려해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민ㆍ형사, 행정, 민사 본안 사건에 재판 당사자의 의뢰를 받은 브로커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재판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7000만 원 상당의 가구, 카펫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김 씨 등으로부터 전별금, 휴가비, 용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수사에서 조 전 부장판사에게 전별금, 용돈 등 명목으로 현금만 1억6000여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6200만 원만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피내사자 신분인 브로커 김 씨로부터 모두 1000만 원을 받고 김 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총경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 김 씨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착수하면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현금 수수와 재판 청탁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1000만 원 상당의 가구는 선물로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해 10여 분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쳤고, 민 총경은 수사 때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가 법원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브로커 김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점을 감안해 조 전 부장판사 등 3명을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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