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원촌중학교 옆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이 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잠원동 실내체육관 자리를 포함한 2곳의 장소 중 한 곳으로 학교를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소음과 먼지 때문에 운동장을 쓸 수 없는 학생들**
원촌중학교 옆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좁은 도로를 사이에 놓고 떨어져 있는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수업이 파행을 겪자 당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던 것.
더구나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 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에 발암물질인 갈석면 가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된 것은 물론, 이 학교에서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없었다.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와 같은 상황에 분개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한 것이 학교 이전이었다.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에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이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요구를 하면서 지난 2월 15일부터 열흘 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강남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 않았다. 재건축 때문에 학교건물을 이전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용지에 테니스장은 되지만 학교는 안 돼**
당시 학부모들이 학교이전 후보지로 지적한 곳이 잠원동 71-10번지와 잠원동 61-6번지다. 그런데 잠원동 71-10번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 자리다. 잠원동 61-6번지도 농구장과 축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법 상 학교용지로 분류돼 있다. 더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잠원동 71-10번지에 건설 중인 실내 테니스장은 명목상으로는 가건물이다.
테니스장 가건물 때문에 학교용지에 정작 학교를 못 짓게 된 것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잠원동 71-10번지에 실내 테니스장을 짓고 남은 자리에라도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것 역시 묵살됐다.
***법원 "원촌중학교 학생들, 정상적인 교육 못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재개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업 중에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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