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선거연령 18세로 두살 낮춰라"

당비상한액 연간 3천만원, 인터넷실명제 폐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했다.

***"선거연령 20세→18세 인하"**

정개협이 이날 발표한 3차 개혁안에 따르면 선거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토록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18세 인하를 주장해온 반면, 한나라당은 19세 인하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또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 1인이 당에 납부할 수 있는 당비 상한액은 월 5백만원,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거액의 당비를 납부하고 공천을 얻는 이른바 '헌금공천' 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다만 당비에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기탁금은 제외된다.

후원금 모금 집회는 현행대로 금지키로 했다. 또한 후원회가 차입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보자 본인 외에 타인의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후원금 기부자를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토록 하고 기부자 정보에 소속기관과 직위를 추가토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보자는 임기개시 전에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가능토록 했으며, 후원금 모금을 위해 정기간행물 광고를 분기별 4회 허용토록 했다.

정개협은 또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1백8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정당의 지역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구당 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

정개협은 또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2% 이상인 정당을 국고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하되, 반영 비율은 국회의원선거 50%, 지방선거 25%, 대통령 선거 25%로 할당했다. 또한 경상보조금과 여성추천 보조금을 선거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상보조금은 당내 경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권고할 듯**

정개협은 선거공영제를 위한 방안으로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비용 요건을 완화해 5% 이상 득표시 50%, 10% 이상 득표시 75%, 15% 이상 득표시 1백%의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등으로 기소된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자, 당선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해선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당선무효가 된 경우,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정당도 연대해 보전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토록 했다.

또한 선관위의 계좌추적권을 부여 등 실사권한을 강화해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다만 조직동원과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은 법에 규정해 통제하되, 그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은 대폭 허용토록 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정개협은 이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개협은 또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로 구분돼 있는 현행 선거인쇄물을 정책공약집 1종으로 통합키로 했다. 대담토론회 개최도 의무화해 불참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개협은 이어 비례대표 후보 중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여성후보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 정개협은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지역정당 허용▲선거가 없는 해에도 1년에 2회 이상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공개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 회의록 첨부 ▲대통령 예비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 등을 제안했다.

정개협은 지금까지 발표된 개혁안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내달 3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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