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해직자들이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노조 사무실을 출입할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직자들이 15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해직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직자 6명이 요구한 YTN 건물 내 다른 층의 사무실 출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사측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TN 사측은 지난해 8월 노종면 전 위원장 등 해직자 6명의 YTN 사옥 출입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막아왔으며 이에 해직자 6명은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유투권)는 성명을 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라며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복직은커녕 최소한의 권리인 출입까지도 통제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YTN 노동조합은 "사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동안의 전횡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면서 "또 막무가내식 노조 탄압으로는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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