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남부지법 김선일 판사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유력 정치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를 이용한 사실 등이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장한 경력 등을 공표하였다는 의심이 들고 개인적인 능력을 과대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씨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주간지 사장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을 특정 시점까지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정황도 보인다"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도주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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