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BBK 대주주였던 홍종국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BBK 초기 투자금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아닌 흥농종묘 이덕훈 전 회장의 돈"이라며 김경준 씨의 주장을 뒤집은데 이어, 2일에 는 홍 씨와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채운섭 씨가 "홍 씨의 주장은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종국 주장하는 BBK 1차 매각 없었다"
채 씨가 대표로 있던 웰컴기술금융은 2000년 3월 홍 씨가 운영하던 e캐피탈에 합병됐다. 이에 채 씨는 합병논의 과정에서 입수한 e캐피탈의 제안서와 회계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홍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홍 씨는 검찰에서 "1999년 9월 BBK에 30억 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갖게 됐고, 한두 달 뒤 절반의 지분을 김경준 씨에게 판 뒤 2000년 2월28일 이후 나머지 지분도 김 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김경준 씨가 검찰에 제시한 한글 이면계약서에는 "이명박이 BBK 지분 100%를 49억9999만5000원에 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면 계약서의 작성시점(2000년 2월21일)에는 홍 씨가 BBK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것이 돼 김 씨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채 씨는 "홍 씨가 언론에 나와서 BBK 주식을 1999년 10월과 2000년 3월, 두 번에 나누어서 김경준 씨한테 팔았다고 말한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결같이 e캐피탈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BBK 주식 60만주를 전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 채 씨는 "홍 씨가 주장하는 1999년 1차 매각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채 씨는 또 웰컴기술금융과 e캐피탈 간 합병과정상 미심쩍었던 정황들을 제시하며 "BBK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씨는 "1999년 12월 27일까지 e캐피탈은 BBK주식 60만주, 즉 98.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합병계약서'를 체결했던 2000년 3월 31일에는 BBK주식이 4만주, 6.5%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까지는 BBK 지분을 유지했다가 합병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팔아 버린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채 씨는 "합병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 이후에는 자기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되는 데도 홍씨는 BBK 지분을 처분해 버렸다"며 "홍 씨가 그렇게 한 데에는 e캐피탈이 BBK 지분을 합병회사로 가져올 수 없는 그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당 "홍 씨 주장의 일방성 보여준 것"
이날 채 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BBK가 누구 소유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견이었다"며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으니 홍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언론을 도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BBK의 실소유주에 대한 진실은 검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측은 이르면 4일 께로 예상되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홍 씨의 기자회견 등의 여파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3일 이 후보의 BBK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의원 등 신당 소속 국회의원 34명은 "검찰의 정의구현 의지가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고려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충정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3일 오전 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와 대질신문 없이 김경준씨만을 기소하고 이 후보의 연루의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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