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파문…도덕성 치명타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사과드린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아파트 매입 당시 시세보다 거래 가격을 수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교수가 당시 1000만 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자 <CBS> 보도에 따르면, 2001년 김 교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시세는 4억 5천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BS>는 이와 더불어 "다운계약서를 통해 김 교수가 최소 1천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안 후보 캠프 쪽에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숙현 부대변인은 보도 직후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고위 공직자에 대해 임명 결격 사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평소 청렴한 이미지가 부각됐던 만큼 안 후보로선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 7월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더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의혹. 이런 건 정당한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안철수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라면서도 "안철수 측에서 바로 사과했네요. if나 but이 없는 신속한 사과는 잘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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