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륭전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을 고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된 4명을 포함해 이날 연행된 16명은 서울 남부경찰서, 노원경찰서,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8월 5일 기륭전자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는 노동부는 지난 14일 기륭전자가 제출한 2차 불법파견 개선계획서에 대해 "근로자의 불법파견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기륭전자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는 '입건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관악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기륭전자의 불법파견 사실 외에 기륭전자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검찰 송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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