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0월부터 종부세 부과**
당정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으로 정했다. 과세 기준은 2005년 6월 기준이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제 시가의 9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시가 1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될 것"이라며 "과세 대상자수는 대략 6만명 안팎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주택 5억 이상 보유자 10만명 대상'이라는 당초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서의 과세 대상자에서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당정이 이견차를 보였던 세율은 이날 회의에서도 확정짓지 못했다. 이 실장은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 규모를 금년 3조2천억원의 10%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고 구체적 세율은 주말 중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당정 목표대로 11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0월 정도 최초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세는 거의 절반 인하**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앞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2005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는 현행 5%에서 4%로 1%포인트 인하되고, 추가로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지방세인 거래세를 추가 인하토록 함에 따라 거래세 인하폭은 시도에 따라 1%포인트 이상이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거래세가 절반 가까이 인하되는 셈이다.
당정은 또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세 부담 증가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5년의 세부담이 금년 부담액의 50%를 초과치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 이상 세부담이 증가치 않도록 상한을 정한 것이다.
세목의 명칭도 현행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하던 것을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통일토록 개정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