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온라인 상에서 신상털기는 그 목표가 된 사람이 과거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을 검색해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신상털기를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올린 글을 쉽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퍼가는' 형식으로 복제·전송되는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 등은 저작물로 간주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글쓴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모호하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봐도 삭제 요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적어도 자신이 올린 저작물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핵심도 저작권자의 삭제 권한을 명시해 신상털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온라인에 올린 저작물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즉각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외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화제가 된 '잊힐 권리'에 대해 국내에서도 법 개정 시도가 이뤄지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거대해진 인터넷 세계에서 복제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들며 '잊힐 권리'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효과에 대해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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