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년유니온이 지난 2년 6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상담 414건을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164건, 주휴수당 121건, 근로시간 69건, 최저임금 49건이었다.
임금체불의 경우 164건 중 91건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상담으로,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일을 그만뒀을 경우 급여가 이체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상담은 121건 중 104건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상담이었다.
이미루 인천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이 포함된 형태지만 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 개념이 희박했다"며 "청년노동자들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 불합리하고 가혹한 노동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상담사례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성장과 함께 청년 고용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년 노동인권 문제는 수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 설립된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15∼39세의 청년이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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