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참여연대 간사 민모 씨 등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 공물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민 씨 등은 2009년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경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광장을 전면 봉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경찰이 집회참여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으로 길을 막자, 누리꾼들은 이를 '차벽'이라 부르며 경찰이 과도한 대응을 삼가줄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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