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소개한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이 당의 결정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입장을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정 전 의원은 "향후 구체적 행보에 대해서는 당의 후속조치를 보며 결정해나가겠다"고 부적격 판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관위의 부적격 결정을) 수용하는 길도 있을 것이고, 불복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제 3의 길일수도 있겠다"고 불복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는 불복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공관위가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대안과 해법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공관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쯤되면 정봉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다"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조치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밟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공관위는 부적격 판정을 하면 끝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정치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며 "더 많은 옵션,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당의 정치적 후속 절차를 지켜보면서 그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나 당에 요구하는 구체적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무고 및 명예훼손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미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미투' 사건에 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한 당의 방침을 피해하기 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피해자를 '미투 피해여성'으로 명시한 점이 '공소장일본주의(법원에 예단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 법률상의 원칙)' 위배라는 정 전 의원 측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판결문은 "피해자 A를 이른바 미투 피해 여성으로 명시한 부분도 프레시안의 보도가 미투 운동의 물결이 거세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해 정 전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정 전 의원은 "재판부는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프레시안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행적을 추적, 확인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제가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추행 의혹 장소인 카페에 정 전 의원이 가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판결문은 "2011년 12월 23일 18시 20분 경 이 사건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서 약 20분 정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사실, 이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A와 달리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당일에 해당 카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자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