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기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는 이날 열린 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심 의원은 "오늘 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여차례에 거쳐 강원지역 모 기업 대표로부터 36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믿을 수 있다. 유죄가 판단된다"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거짓말 한다고 해도 형량이 줄지는 않는다. 또 A씨가 기록한 업무파일자료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파일이 없어도 공소사실은 유죄로 본다"고 판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