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의원직은 유지 가능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현 의원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정현 의원의 행위를 두고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으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벌금형의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도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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