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초 본회의가 예정돼 있던 오후 7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회를 열지 않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민생법안 170여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에 걸려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며 "그리고 이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9일 본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회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고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문제를 좀 더 지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한국당이 요구한 사과에 대해서는 "한국당 쪽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확인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국회가 풀려나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자는 취지"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기본적으로 9~10일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제안을 고려하면서 본회의를 연기한 배경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후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한국당이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부결을 외치면서 강공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첨예하게 대립했던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이 검경수사권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9일 본회의 개의가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오는 7일부터 8일 진행될 정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은데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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