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피의자 실형 선고...동물단체 "적극 환영"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로 실형선고는 거의 전무...시민의식의 변화"

'경의선 자두' 고양이 학대 살해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두의 생전 모습(왼쪽. 피해자 제공)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는 최고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람을 해치는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그간 전무하다시피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잔학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그간 동물학대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던 법원이 더이상 동물학대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물학대사건이 반사회적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시민의식 변화"라며 "실형선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의 한 술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해 살해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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