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돼지분뇨의 경우 기존 반출입금지조치를, 돼지사료의 경우 발생시도 전역에 대해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했다.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0월 9일 경기 연천농가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경상북도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의 변화에 따라 총 7회의 방역심의회를개최해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의‧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지금까지 한 것처럼 종식될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방역활동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철저,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금지 등 농장차단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것"을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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