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통합 최대 변수 선거법 개정, 여야 정면충돌로

문희상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 문제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게임의 룰'인 동시에 보수 통합 논의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변수여서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공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빠져나와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달 29일 문 의장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여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12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지만, 12월 3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긴다. 여전히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에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도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사실상 '마감 시한'을 재확인하면서 여야의 기싸움도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교섭단체 야당과 주어진 시간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합의 불발 시 한국당을 뺀 여야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가 아닌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 이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건 불법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제시한 부의 시점인 12월 3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부의는 불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반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감소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최근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는 보수 통합도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 다당제 촉진 효과를 발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속성 상, 선거의 룰이 바뀌면 통합 대상인 유승민계가 독자 신당을 만들어 생존의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흩어진 보수세력을 통합 보수정당으로 끌어모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 승부수를 띄우려는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저지에 최후 방어선을 쳤다. 한국당 재선 의원 18명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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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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