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유가족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거듭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세 번째 희생자이자 단원고 학생인 A학생은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세 차례나 배편을 추가로 갈아탄 끝에 4시간41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맥박이 회복된 A군은 응급 헬기에 태울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만 1대는 착륙하지 않고 회항했고 나머지 2대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생존 가능했던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해경 지휘부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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