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르면 23일 저녁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영장실질심사 2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11개에 달해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혐의 적용은)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도 필요한 상태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뇌경색·뇌졸중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건강상태 점검 결과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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