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조 장관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을 만나 사법개혁 법안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제고,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등이 협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 공보준칙'과 관련된 논의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공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 공개가 어려울뿐더러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금지돼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기존 공보준칙에서는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영장 청구를 포함한 체포·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건 단계별로, 제한적이나마 공보관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검찰은 사실상 기소 전에는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이 언론에 공식 확인해줄 수 없게 된다. 만약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취재해서 수사 관련 내용을 보도해도 장관은 검찰에서 누가 사건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보준칙을 개정해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장관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에게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며 "여러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법무부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사위원들 내에서도 솔직히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기 문제도 지금 굳이 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다"며 "지금 법무부 안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이밍에 관한 문제는 몇 개월 후에 한다는 식으로 준칙에 단서를 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그는 "사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한국당의 요구로 인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준비했던 것인데 희한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도 "(지금 피의사실 공표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오해받기 딱 좋다. 지금 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준칙 개정 문제가 급한 게 아니지 않냐. 지금이 적절한 때냐"고 개정안이 논의되는 시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제도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하지만 당정의 핵심의제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게 갑자기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가 돼 왔던 것인데 마치 지금 문제인 양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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