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저 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눈물

기본급, 복리후생비도 차별...'식대·교통비를 시간비례로 지급하기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기환 씨. 그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경우가 드물뿐 아니라 명절휴가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받더라도 8시간 전일제가 아니라며 삭감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오 씨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쉬지도 못하는 휴게시간을 정해놓고는 하루종일 학교에 있는 우리에게 8시간 근무가 아니라며 휴가비까지 깎는다"고 말했다. 오는 추석에도 근무해야 하는 오 씨는 이번 추석 휴가비로 23만 원을 받았다. 18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을 받는 다른 당직기사들에 비하면 나은 축에 속했다.

추석을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공무원들과의 복리후생 임금 차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임금도 차별 지급 되고 있다"며 "그마저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은 명절휴가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시간제 비정규직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며 "돌봄전담사들과 유치원방과후교육사, 시기간제교원 등은 시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적 임금까지 시간비례로 지급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세종, 인천, 울산 교육청 등은 돌봄전담사의 명절 휴가비를 시간비례로 지급한다"며 "경북교육청은 식대까지 시간비례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국회 법제처에서도 노동의 제공이나 그에 비례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가 대상도 아니라고 해석했다"며 "비정규직이나 전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달라서도 차별해도 안 되는 임금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의 정규직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로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받는다. 반면 비정규직은 '50만 원씩 2회'가 '최대'다. 심지어 정규직 공무원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 대비 정률 지급이라 기본급 인상에 따라 매년 오르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정액으로 고정돼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차별지급 해소를 촉구했다. ⓒ프레시안(조성은)

경북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신동연 씨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는데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는 불안하고 열악하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 공정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을 각각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120%와 100%로 인상하고 시간제 근무에도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은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10월 중순에 2차 총파업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