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 어머니, 아내, 딸을 증인으로 세워 회의장에서 증인을 채택하려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함으로써 또 한번의 패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한 것을 보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기본을 갖춰야 한다. 기본을 안 갖추고 패륜을 거듭 일삼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겠냐"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 재송부할 때까지의 기간에 당은 최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하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오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관련해서 조국의 딸이 이미 고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전날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주광덕 의원실을 통해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 언론에 유출된 데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 등이 공개된 언론사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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