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증인채택 난항…청문회 정상 개최 불투명

민주당 '안건조정위' 신청, 한국당 "보이콧 하도록 벼랑끝으로 몰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회동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인격침해라며 막아섰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가족을 증인으로 하나도 못부르겠다고 버틴다"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벽을 보고 청문회 해야하냐"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가족은 안 된다, 가족은 빼고 하나고 하면 반쪽짜리 청문회로 시간을 떼우는 것"이라며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증인을 아예 하나도 신청하지 말고 하자"고 거들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가족들을 불러서 추궁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질 것"이라며 "아내와 딸을 불러서 국민들이 궁금한데 말해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아버지 옆에서 물어보는 건 법사위에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막아섰다. 박주민 의원도 "인사청문회법 16조와 형사소송법 48조 의하면 근친자 경우 불리한 증언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예고한대로 표결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동안 논의해야 한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얼마나 숨길 게 많고, 얼마나 국민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을 다하냐"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조 후보자 비리의 핵심인 가족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절대 불가라며 철벽을 치고 막았다"며 "전체회의장에서 급작스럽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우리도 그자리서 알았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김진태 의원도 "(민주당은) 90일의 기간 동안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청문회를 하자면서 거기에 대한 증인은 90일동안 논의하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은 한명도 채택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도읍 의원은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많고 가장 핵심인 증인, 참고인 채택 건만 쏙 빼서 안건조정위를 거는 건 국회를 파국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하게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이날 증인채택 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내달 2~3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해 29일이 사실상 마감일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가운데, "증인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달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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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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