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는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8월 말 정개특위서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11월 말 본회의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새롭게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의 처리 절차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만약 이번달 말 기한이 만료되는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 10월 27일까지, 법사위에선 최대 1월 24일, 본회의에는 3월 22일까지 계류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까지 고려했을때 이번달 말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하기 어려워 진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13개월 간 정개특위 과정을 돌아보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개특위가 2개월 연장된다고 해도 (한국당으로부터) 어떤 진전된 논의도 기대 못한다"며 "그래서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처리하는 게 가장 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오늘 이 순간까지 한국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현재 제도조차 개악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 말은 선거제 개혁 자체에 대해 한국당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정개특위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법을 심의하는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직을 요구하며 8월 내 의결에 반대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제껏 회의를 열지 못한게 한국당만의 책임이냐”며 “민주당이 집권당이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1소위원장이 뭐라고 정의당, 바른미래당에게 끌려다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 1소위원회 안건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가져와서 여기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늦어도 23일까지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고 덧붙였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자유한국당 7명을 제외하더라도 8월 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과반이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세분을 제외한 정개특위 위원들이 출석해서 발언했고, 그 중 8분이 8월 말 처리해야한다고 발언했고, 6분은 다른 의견을 주셨고 이용주 의원님은 유보적인 입장을 주셨다"며 "철저하게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하겠다"고 8월 의결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부터 정개특위 만료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대표는 "남은 열흘 동안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일은 정개특위 소임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8월 말 의결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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