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처벌받을 사람은 나경원"

국토위원장 '밥그릇 싸움' 점입가경

국회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이 25일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국당 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갈수록 난장판이 되어가는 양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상임위원장 임기 문제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행위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순자 의원 국회 국토위원장직 사퇴 거부를 해당 행위로 보고 '당원권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지도부는김성태 전 원내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임기 2년인 국토위원장을 박 의원이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나 원내대표의 처신은 어디에서도 원칙을 찾을 수 없다"면서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원내대표의 말바꾸기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시절 제 방에 인사하러 왔을 때 '국토위원장은 임기를 나눠먹기 하지 않았다. 분명히 2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나 원내대표가 '알겠다'고 했다"며 "이후에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국토위원장을 사퇴하라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락도, 협의도 없이 불쑥 밤 10시에 입원한 방에 나 원내대표가 찾아와서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연락도 없이 와서는 사퇴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듭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책무를, 책임을 알고 계신지 의심스럽다"며 "원내대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떠넘기고 박맹우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를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려고 한 행위야말로 오히려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박순자가 아니라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탈당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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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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