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연중 24시간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주·정차 시에는 별도 단속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지역인 4대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반경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가 해당된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에는 기존에 부과되었던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노력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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